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3일 오후 6시에 마감 된다.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한다.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뿐 아니라, 소득 심사를 하기 위한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마쳐야지만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하고, 2차 신청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재학 중 단 1번만 가능하다고 한다. 1차 신청을 하고나면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감면된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한다.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은 C학점만 넘으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들은 2회까지는 C학점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월소득에 따라 최대52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소득구간별 지원금은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라고 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소득구간의 구간표에 적용해서 결정된 값이다.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깝다고 한다.
2019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곗값은 아래와 같다
산정절차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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