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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필리버스터란?!!

by 똥후니 2019. 11. 29.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 처리등에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휘하여 5시간 동안 발언한 일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192시간 기록으로 유명한 국회 내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법률이 정한 합법적 범위 안에서 행사가 가능한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꺼내드는 카드인데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리르 비워서도 안되고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입니다. 긴 시간동안 발언해 회기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표결을 저지해 주로 법안 통과를 막는데 쓰입니다.

김전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1964년 4월 21일 김준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하여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한 것이 치소인데요.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해 당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필리스버스터는 1973년 폐지됐다가 43년 만인 2012년 국회선ㅅ진화법을 통해 재도입됐습니다. 이후 2016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테러방지법 원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진 건데요.

민주당은 당시 만 8일 192시간 25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마지막 발언자인 당시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을 발언하여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텡 대해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래개 법안인 유아교육벅,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200건의 본회의 예정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법으로 유치원은 학교로서 공공성과 함께 사유재산성을 지닌다면서 민주당 안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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