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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2윤창호법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 / 음주운전 / 음주사고

by 똥후니 2019. 6. 24.

#윤창호법 #음주사고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시행일

 

우리나라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 윤창호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윤창호씨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였던 대학생이였습니다.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면서 국회에서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엄청나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가 일어났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글까지 썼었던 이용주 국회의원 조차도 음주운전 적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연애인 손승원씨 또한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처럼 윤창호법이 생기고 나서도 너무 많은 음주사고가 일어났으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약 92만 6674명으로 나타났고, 1년 평균으로 따지면 20만명이 넘는다고 하며,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6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에서 제2윤창호법으로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작년 12월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데 이어서 이번에는 제2윤창호법으로 원래 알코올 농도 0.05였지만 이제는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시켜 술을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단속이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더 강화가 된만큼 많은 국민들이 음주를 하더라도 대리기사를 부르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을 귀가하고 조금이라도 음주로 인한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많은 것을 잃기에 나는 안걸리겠지가 아니라 한잔을 마시고 몇시간이 지나시더라도 항상 본인이 운전을 하지말고 귀가를 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서 2019년부터는 음주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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