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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애등급 신청절차 확인

by 똥후니 2019. 10. 8.

현재 우라나라도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많은 정부 보조나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장애인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당연히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잘 몰라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장애등급 신청 절차를 통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애등급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장애인등록시 신청 절차 중 가장 먼저 주소지 근처 읍,면,동사무소를 가야 합니다. 방문하여 장애인 등급 신청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방문이 불가할 경우 가족인 보호자가 대리인 신분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 가능)

대리 방문시에는 신청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대리인 서류는 소재지 기관에 전화나 방문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의뢰서 발급

관할 소재에서 장애등급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나면 장애인진단의뢰서가 발급됩니다. 그 후 장애인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방문합니다.

 

3. 병원에 제출

병원에 장애인진단의뢰서를 제출하면 장애등급 신청 절차에 의해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와 6개월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가지로 신체적장애는 6개월, 정신적 장내는 12개월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4.  병원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관할 소재에 제출합니다. 

5. 서류심사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장애 등급 등을 심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6. 장애등급 판정 후 장애등록증 발급

판정이 나고, 신청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관할 소재지에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장애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파악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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